강좌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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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강사 소개】
▶ 법무법인(유) 바른 백광현 변호사
- 약력 -
【교육과정 소개】
▶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주요 내용 및 실무 지식 함양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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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 범위 |
【교육과정 구성】
▶ 1강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①
▶ 2강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②
▶ 3강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
▶ 4강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
▶ 5강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
▶ 6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
▶ 7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
▶ 8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
▶ 9강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④
▶ 10강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①
▶ 11강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
▶ 12강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 |
수강 대상 |
【교육과정 대상】
▶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된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▶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에 관심 있는 기업자문변호사 ▶ 하도급거래와 위수탁거래 관련 분쟁이 실제로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로스쿨 / 대학원생 등 |
1.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.
2.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 <별표> 학습비 반환 기준
[ 제4조 제2항 관련 ] 에 따라 환불하며,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반환사유 | 반환사유 발생시점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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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-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
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-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|
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- 개강후 18일 ~ 34일 까지 |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- 개강후 35일 ~ 52일 까지 |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- 개강후 53일부터 |
반환하지 않음 |
회차 | 단원명 | 샘플강좌 | 강의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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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차 |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① | 39분 | |
2회차 |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② | 31분 | |
3회차 |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| 28분 | |
4회차 |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| 30분 | |
5회차 | 계약체결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| 25분 | |
6회차 |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① | 28분 | |
7회차 |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② | 29분 | |
8회차 |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③ | 27분 | |
9회차 | 계약이행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④ | 29분 | |
10회차 |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 내용 및 쟁점 ① | 30분 | |
11회차 |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| 30분 | |
12회차 |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 | 28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