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좌 특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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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강사 소개】
▶ 법무법인(유) 화우 김재춘 파트너 변호사
- 약력 - 제38회 사법시험합격(연수원 28기) 법무법인 화백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
【교육과정 소개】
▶ 상가, 오피스텔, 쇼핑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,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단집회 및 관리인 선임, 관리회사 선정 등과 관련한 분쟁사례 위주의 강의입니다.
▶ 집합건물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 쟁점별로 해당 법조문, 이론, 판례를 차례로 검토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분쟁의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.
【교육과정 목표】
▶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 건물을 검토한다.
▶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과 결의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는 방법 등을 파악한다.
▶ 집합건물을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절차, 방법 등을 배운다. |
강좌 범위 |
【교육과정 구성】
▶ 1강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- 건물의 구분소유, 상가의 구분소유,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등
▶ 2강 관리단, 관리인, 관리위원회 - 집합건물의 관리기구인 관리단, 관리인, 관리위원회 파악
▶ 3강 관리단집회 1 - 소집관련: 관리단집회의 권한, 정기 임시관리단집회, 집회소집통지, 소집절차의 생략, 결의사항,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등
▶ 4강 관리단집회 2 - 결의관련 I: 의결권, 의결방법, 점유자의 의견진술권,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
▶ 5강 관리단집회 - 결의관련 II :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,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, 관리단집회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
▶ 6강 상가 업종제한, 체납관리비승계 - 집합건물 중 상가 업종제한,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등
▶ 7강 집합건물의 재건축 -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,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등 |
수강 대상 |
【교육과정 대상】
▶ 건물관리회사 법무담당자, 관리소장, 주택관리사, 공인중개사 등
▶ 건물관리분쟁에 관심있는 변호사, 법무사, 변호사로서의 전문분야에 고민있는 로스쿨생
▶ 집합건물 재건축에 관심있는 사람들, 변호사‧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 |
1.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.
2.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, 「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」 <별표> 학습비 반환 기준
[ 제4조 제2항 관련 ] 에 따라 환불하며,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반환사유 | 반환사유 발생시점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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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| - | 과오납된 금액 전액 |
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|
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| 학습비 전액 |
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/6 경과 전 -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|
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6 이상부터 1/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- 개강후 18일 ~ 34일 까지 |
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3 이상부터 1/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- 개강후 35일 ~ 52일 까지 |
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| |
총 수업시간의 1/2 이상 경과 - 개강후 53일부터 |
반환하지 않음 |